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임으로써 야당의 법인세 인상요구와 교환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 사퇴까지 불러온 누리예산은 명칭을 누리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순증분 만큼 대체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자체에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윈윈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에 밝혔던 대로 2천원을 올리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여당와 정부는 당초 인상목표를 달성했다.
대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올라가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로 하지 않고 국세로 유지한 것은 담배판매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를 지방세로 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국세로 징수한 뒤 지역별로 할당 하겠다는 뜻이다.
누리과정 예산부분은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른바 '우회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챙겼고 야당은 같은 액수만큼의 대체예산을 받기로 하는 실리를 챙겼다.
5,233억을 요구했던 야당과 2-3천억을 주장했던 여당의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합의문에서 액수를 기록하지는 않았고 예결위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 관련 부분도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부분인데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활동 의욕을 꺽을 수 있다며 인상을 반대했던 여당은 이런 기조를 합의문에서도 지켜냈다.
대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기본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낮춰 이른바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을 야당이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지금까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본회의에 계류중인 의안 등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합의정신에 입각해 국민에게 실망주면 안된다는 생각들이 복합돼 타협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우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야당으로서도 국회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 예산파행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목을 매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두고 이른바 '빅딜'의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특히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직후라고 협의개시 시한을 못박음으로써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다시 임시회를 열여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