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낸시랭 씨와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 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들이 '낸시랭이 BBC의 초청이 있다는 말에 기망당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낸시랭의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 대표가 직원 성모 씨(36)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 성 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 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 대표나 이 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