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두 프로 모두 일베에서 만들어 유포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하 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 10월 12일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이미지를 사용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는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이미지를 다소 장시간 노출하고, 이후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아트를 하는 일반인 사연을 소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SBS가 다음 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해 MBC보다 낮은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