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중징계'

방심위, MBC '경고'· SBS '주의' 법정제재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사용된 일베 이미지. (방송 화면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제작한 합성 이미지를 사용한 MBC 프로그램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두 프로 모두 일베에서 만들어 유포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하 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 10월 12일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이미지를 사용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는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이미지를 다소 장시간 노출하고, 이후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아트를 하는 일반인 사연을 소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SBS가 다음 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해 MBC보다 낮은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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