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원전 인근 주민 223명 손배소송 제기

고리원전 전경 부산 CBS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223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소송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 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이 이번 손배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갑상샘암 환자들은 배우자에게 2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도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0일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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