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7일 "시어머니 이모씨(67)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의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김씨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강모씨(43)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므로 이씨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임 보관 약정도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가 김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