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인터넷 상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600여건의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해 해경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우모(50·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필명으로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해경 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 가 세월소 승객들을 수장시켜 학살을 마무리했다"며 황당한 음모론을 펼쳤다.
또한 "세월호 대학살의 하수인인 해양경찰청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학살 침몰작전을 지시하는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등의 글을 십 수 차례 올리기도 했다.
우 씨가 몇 달 사이에 올린 글은 635건에 달하며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가 2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우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해경이 승객을 죽일 작정으로 조타실을 장악해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인 음모론을 펼친 네티즌들에 대해 진정과 고발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국가기관 자체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인격 말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