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중요범죄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5억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경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경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이 규정을 근거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찰은 이후 보상금 상향 검토를 시작했다.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범죄 사실과 혐의자를 신고한 '범죄 신고자'와 범인이 있는 곳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범인검거공로자'다.

그동안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안전을 위협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직폭력배나 범죄단체 두목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고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사이버테러 예방에 기여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아동학대범 신고자는 최대 1,000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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