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 40분쯤 서대문구 권익위원회 건물 앞 인도에서 김 모(42) 씨가 분신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권익위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미리 경찰에 신고한 뒤 권익위 건물 벽에 권익위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김 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경찰이 곧바로 불을 끄고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는 4대강 사업 공사장에서 배출된 고철을 가져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지만,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분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