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한 미성년자 조카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선고

입양한 미성년자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 씨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B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형이 이혼하자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다가 지난해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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