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기사는 하지만 전달과정에서 돈을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판에는 신 의원의 운전기사인 신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김 이사장을 만난 다음 날 오전 자동차 안에서 와인 선물을 발견했고, 올해 5월에도 호텔 모임을 파하면서 김 이사장이 재빨리 와인이 든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하지만 "쇼핑백에서 돈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쇼핑백에 와인 한 병이 포장돼 있었다고 진술한 신 씨 증언을 지목하며 "와인이 확실하냐"고 거듭 확인하자 신 씨는 "포장된 것을 보고 와인이라고 이해한 것일뿐 와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속한 등산 모임인 오봉회 멤버들과 산행을 한 뒤, 올해 5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1천만 원과 와인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5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