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업체-방위사업청 연결 예비역 해군 간부 구속기소

거액의 금품을 받고 통영함, 소해함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부를 연결시켜준 예비역 해군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3)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에 재직중이던 김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에게서 4억여원을 받고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라는 점과 군내 인맥 등을 활용해 H사를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장비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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