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3)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에 재직중이던 김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에게서 4억여원을 받고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라는 점과 군내 인맥 등을 활용해 H사를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장비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