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도 그와 동행했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이병헌 씨가 물을 많이 마시더라. 피고인들(걸그룹 A 씨와 모델 B 씨)과 이병헌 씨가 나눈 문자들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 내내 이병헌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1시간 30분 동안 검사가 질문을 했고, 4시 전에 A 씨 쪽 변호사부터 질문을 시작했다. 이후 B 씨 변호사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시 20분 경 휴정하자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취재진들이 이병헌을 쫓아 대거 이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이병헌의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병헌은 현재 걸그룹 멤버 A(21) 씨, 모델 B(25) 씨 등과 50억 협박 사건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A 씨와 B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일정 차 미국에 출국했다가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 21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