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법리검토에 따라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