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4일 "현재 이 건과 관련해 파악중"이라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개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모(50) 씨 통장에서 지난 6월 25일 밤 11시쯤부터 사흘 동안 300만원가량이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인출됐다.
이 씨는 7월 1일 지역농협에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500만원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과 농협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은 돈을 인출해간 진범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고, 이에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의 돈이 이체된 계좌가 모두 대포통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당사자인 농협 측은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수사기관에 정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