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시 본인확인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카드 이용자는 국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가 이번 개정의 우선 목표라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그간 카드사마다 카드론·리볼빙 서비스의 명칭,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달라 소비자들이 겪었던 혼란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