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007년 당시 비정규직 점거 농성에 참가했다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대표 등은 당시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주차장에서 항의를 하다 이튿날 새벽 0시 1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김 전 부대표 일행을 에워싸고 해산명령을 내리자 이들은 나가겠다면서 포위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아랑곳 않고 해산명령을 거듭한 뒤 이들을 연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08년 경찰이 포위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뒤 법원은 2009년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고, 이번에는 김 전 부대표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지난해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새벽 0시 10분’에 연행된 김 전 부대표 등이 야간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7년 만인 지난 20일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