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대 비리 지적 교수들 파면은 부당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들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이 23일 공개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수원대가 교수 3명을 파면처분한 것은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수원대가 낸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수원대는 앞서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폄하해 법인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이들을 파면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4월 세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수원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인수 총장이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공개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수원대와 이 총장은 즉시 부당하게 해직한 교수들에 대해 복직 조치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 개떡’이라고 막말하고 폭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검찰과 교육부는 즉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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