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예산안 단독처리는 의회 폭거"

우윤근 "국회의장·여야 합의땐 12월 2일 넘길수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마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더라도 무조건 2일이 아니다"며 "법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일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며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법을 빌미로 정부 원안 내지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2일에 무조건 하는 것은 법을 빌미로 한 의회 폭거이자 여당의 힘의 정치"라며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과 국민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12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 처리되면 법안 처리도 순조롭게 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예산인이 파행을 겪고 일방 날치기 처리한다면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국민 안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은 최소한 여야 교문위 간사와 사회부총리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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