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처리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며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동안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흠집내기식 논란,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