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세무공무원 사건이 잇따르면서 세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박모(52·6급)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는 모 여행사 대표 P 씨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4월 여행사를 운영하는 P씨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민원을 배당받아 P 씨 업체를 조사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행사 대표 P 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받아 가로챈 회계사무소 사무장 K 씨도 입건했다.
모 회계사무소 사무장 K 씨는 P 씨에게 "담당 조사관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속여 P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이 중 2천만 원을 박 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자신이 가로챈 혐의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월 박 씨의 사무실과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씨의 동료 세무공무원도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