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6월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정복 시장과 송영길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지지도 여론 조사 역시 송 전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보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송 전 시장이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혐의로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함께 고발된 서해동(35)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