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3)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돼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 장 씨는 가족에게서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있었다.
이어 가방에 흉기를 넣고 집에서 나온 장 씨는 남구 삼산동 한 대형쇼핑몰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