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윤석제 CBS 선임기자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MB 정부 겨냥할까?
이번 합수단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서울신문이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무엇보다 합수단 출범의 방아쇠가 된 거액의 군함 건조 사업 대부분이 MB정부 때 진행된 만큼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까지 겨냥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기관과 금융당국이 총동원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인 만큼 지난 1993년 대검중수부의 '율곡비리' 사건보다 더 큰 알려지지 않은 방산비리까지 캐낼지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머드급 인력 투입에도 치부를 드러내야 할 군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어 합수단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MB 자서전…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장'?
관심을 끄는 이유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사자방비리 국정조사' 움직임에 대해 자서전 출간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서울신문은 밝혔는데요.
만약 책 내용에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의 '비화' 등을 공개할 경우 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별거중 아내 바람 피워도 남편은 책임 물을 수 없다"…간통죄에 영향?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간통죄 형사처벌 기준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침신문들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5명은 간통죄의 형사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 처벌 기준을 적절히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충의견의 요지라고 합니다.
◈살인. 강도 1건 없는 '범죄 청정지역'은?
지난해 철원과 보은, 봉화, 하동, 진도,울릉군 등 전국 15개 군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전국 경찰서별 범죄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북 영양에선 성범죄가 한 건도 없었고 울릉군은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농촌 지역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범죄를 적게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농촌 사회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범죄 청정지역'을 살펴보면 범죄도 사람이 많이 사는 등 저지를 대상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