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도 시정 기간을 줬던 것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안이 강화된 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수첩을 제작해 배포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부 집계에 따라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