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법인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지인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횡령 등)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이사장 정 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납품업체에게 단가나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으로 정 씨는 수십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와 양주, 여성용 명품지갑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공단 내규상 홍보 물품은 3만 원 이상은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고가의 물품 구입비가 정상으로 보이도록 회계를 조작해 감시의 눈을 피했다.
이러한 비리는 다른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가담했기에 가능했다.
김 모(53) 실장은 정 전 이사장 지시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실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 현 직분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가족 여행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김 모(47) 팀장 역시 법인 자금 횡령에 가담하는 한편, 인사 청탁이나 납품 대가로 3,900만 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팀장이 착복한 돈을 유흥비와 개인 신용카드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조작을 도와 횡령에 가담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준 직원 김 모(47)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납품업체 사장 및 직원 등 13명도 입건해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납품업체를 모두 조사하지 않은데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4년여 동안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첩보 수집 및 검거 활동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관습적 적폐 청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