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주(익명)
여러분, 코미디언 표인봉 씨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표인봉 씨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이후 불법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인 이른바 페이백의 초성(ㅍㅇㅂ)을 따서 표인봉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암호처럼 부르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암호를 쓰면서까지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 실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 안녕하세요.
◇ 박재홍> 단통법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매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 단통법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2주간은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보여지고요.
◇ 박재홍> 많이 줄었네요.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 ○○○> 아무래도 좀 그렇죠.
◇ 박재홍> 이렇게 매출이 적으니 인터넷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암호 같은 말들. ‘표인봉’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들인가요?
◆ ○○○> 표인봉 씨의 앞글자를 따게 되면 'ㅍㅇㅂ'이니까 페이백을 뜻하는 말이 되죠. 페이백은 예를 들면 단통법상에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60만 원인데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40만 원에 팔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차익이 20만 원 생기게 되잖아요. 그 20만 원을 고객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금액이 페이백이 되는 건데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온라인상에서 대놓고 이야기 하면 적발되니까 ‘표인봉’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 박재홍> 표인봉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는 표인봉씨 사진도 걸어놓은 대리점도 있다고요?
◆ ○○○> 사진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하죠.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곳들이 카페들인데요. 이런 카페들을 만들고 대놓고 싸게 판매하는 가격을 공시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발되기 쉽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격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특정 블로그로 연결을 해서 그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만든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입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폰파라치 신고를 할 경우에 증거자료로 캡처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면 캡쳐가 안 되니까 이런 방법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 ○○○> '로우킥 28대 때리는 요금제'라고 하는 건 순액 요금제 28요금을 말하는 것 같고요. ‘강철 두 번째 모델’은 특정 휴대전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공시한 11마리'라고 하는 건 공시보조금이 11만 원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 박재홍> 이게 공시보조금을 말하네요.
◆ ○○○>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요?
◆ ○○○> '보신탕에서 탈출하는 컹컹이 20마리'는 공시보조금을 제외한, 소위 판매점이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중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페이백을 해 주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잡는 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는 최소 6개월은 소비자가 사용을 해 주셔야 한다는 약속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컹컹이 20마리가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 핵심적인 요인이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 ○○○>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용어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이런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나요, 쪽지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건가요?
◆ ○○○>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카페에 가입하면 회원들에게 쪽지로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휴대전화 장사를 하고 있는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지속적으로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고 유추해내는 겁니다.
◇ 박재홍>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고, 현업에 계신 사장님도 잘 해독하기 힘들 정도인 비밀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관계당국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 ○○○> 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적발을 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할 텐데 실제로 소비자가 돼서 가입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절차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박재홍> 그러면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현재 페이백이라든지 리베이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통법상에 정해진 공시보조금만 빼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저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은 또 다른 호갱이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보조금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
◆ ○○○>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영업장려금이라는 형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40~50만원씩 대리점으로 내려옵니다. 고객들에게는 비싸게 휴대전화를 팔고 그 돈을 저희 대리점이 다 가지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도둑질을 하는 셈이죠. 저희는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영업장려금을 고객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단통법 시행 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 ○○○> 현재 방통위에서도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을 엄단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절대로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40~50만원대로 높이든지, 아예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단통법 논란이 이제 좀 가라앉나 했는데, 여전히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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