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15년 FA 자격 선수을 얻는 21명 가운데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9명을 공시했다.
FA 신청 선수는 윤성환, 권혁, 안지만, 조동찬, 배영수(이상 삼성), 이성열(넥센), 박경수, 박용택(이상 LG), 이재영, 김강민, 나주환, 조동화, 최정(이상 SK), 김사율, 장원준, 박기혁(이상 롯데), 차일목, 송은범(이상 KIA), 김경언(한화) 등 총 19명이다.
이들은 20일부터 2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12월3일까지 나머지 8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만약 이 때까지도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12월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전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이 안 되면 FA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타 구단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와 20명 보호 선수 외 1명을 보상해야 한다. 원 소속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치 않으면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이번 FA 신청 선수는 총 19명으로, 규약 제166조 '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해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를 제외하고, 타구단 FA 중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한편 박진만(SK)과 이원석(두산)은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