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측 "국정원 제공 문서…실명 노출 無"

신고자 신원 방송 화면에 노출 안돼…사실 아닌 보도에 유감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홈페이지 캡처)
SBS가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실명 노출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지난 7월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과 관련해 "해당 방송 편에서 간첩 신고자의 실명이 국정원 수사자료의 노출로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방송에서는 '탈북자 A 씨로부터'라는 표현만 공개됐을 뿐이다. 해당 표현의 출처는 '북한 보위부 여간첩 이 00 사건 설명 및 입장'으로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제작진에게 직접 제공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홍모 씨의 수사보고서 역시 "휴대전화 개통지역에 관한 기록으로만 제시됐을 뿐, 보고서 내용 중 신고자나 다른 관련자의 신원이 방송 화면에 노출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제작진은 또 "화면에 나오지 않은,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현재 방송을 통해 여간첩 사건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고자로 지목된 최모 씨가 국정원 수사보고서 내용 노출을 문제 삼고, PD를 비롯, 여간첩 이모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박준영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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