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 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 모(46)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와 포천시의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동전 7억여 원 어치를 녹인 뒤 구리 동괴로 만들어 되팔아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로 제작해 판매할 경우 구입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전 수집업자들에게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에서 모은 동전을 1개당 5원 내지 8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 동괴로 만들어진 동전은 부천의 한 거래처에서 kg당 5,300원에서 5,400원 사이에 판매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 간격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종업원들에게 단속될 경우 '검거된 사람의 단독 행위이고 오늘 처음 작업을 했다'고 진술할 것을 수시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주물기술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