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2일 예산안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11월 25일 무렵부터 지금까지 예산 심사를 정리해서 만일 정부의 원안이 처리될 상황이면 우리당의 수정 동의안을 별도로 만들어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므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 예산안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달라"고 예결위원과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주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국회법 제83조 2항을 인용,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은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예산안 원안이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계속 (예결위에서) 심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우리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시도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며 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보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