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B씨는 17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했던 A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줬다"며 "뒤늦게 거짓 증언을 털어놓게 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유씨에게도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법정 진술까지는 꺼렸지만 국정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 법원에 나가게 됐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B씨는 현재 A씨와 결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은 국가보안법상 '간첩제보자 상금지급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이라며 "법정 증언이나 언론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유씨의 부친이 북한 보위부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정 증언을 추진한 것"이라며 "허위 진술을 시키거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