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를 위해 1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데 사찰 주지는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몸에 불을 지르는 '소신공양'(분신) 뜻까지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4. 11. 17 "강제철거 안 돼"…도유지 무단 사용 충남 보령 사찰, 가처분 신청 등)
충청남도는 18일 10년 넘게 도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보령의 모 사찰에 인력을 투입해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강제철거를 의미하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도는 해당 사찰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순이나 늦으면 이달 말쯤 강제철거를 검토했지만, 18일 예정대로 강제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찰 측과 신도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도는 보령경찰서에 50여 명에 가까운 경력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
도는 이날 경력과 철거인력, 소방 등의 인력을 동원해 섬에 위치한 해당 사찰에 배를 타고 진입할 계획이다.
또 강제철거에 필요한 포크레인과 진화차량, 운반트럭, 소화기 등도 동원할 예정이다.
도의 강제철거 강행 방침에 사찰 주지는 분신할 뜻을 내비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신도는 "(주지가) 분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강제철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찰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신도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결정에 집단으로 대응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등에 따르면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해당 사찰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유지 8,500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세워놓고 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찰의 주지는 지난 1994년 경작을 목적으로 도유지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목적과 다르게 건물을 올려 절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2002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2003년 도유지 사용허가 취소까지 내렸으나 사찰은 계속 운영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았고 사찰은 반대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도 관계자는 "설득이 안 되는 데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사찰 관계자는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철거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