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