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상지대 법인과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제출을 요구했으나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요구수준에 흡족하지 않아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특감은 특히 대학 정상화의 한 축인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상지대 측은 교내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도 분규 발생 원인을 교육부 등 외부요인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과 법인 전반에 대해 2주 동안 감사를 벌이고 필요시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임기 만료된 이사 5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도 17일 자로 반려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김문기 총장 등 8명을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으로 정관을 변경했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10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