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국모(55) 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 처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IT업체 K사로부터 5천만원의 현금과 680만원 상당의 모닝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도 2010년 11월말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K사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한전KDN에 각종 IT장비를 공급해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223억원 규모)을 따냈다.
한편, 검찰은 K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 전 상임감사 강승철(54) 씨와 한전 KDN 임원 출신 김모(60) 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