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기업 낀 베어링 국제카르텔 적발…과징금 778억원

국제카르텔 '아시아 연구회'와 국내 연계고리 적발, 9개 기업 검찰 고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우리나라가 물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어링을 제조·판매하는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무려 14년 동안 국제카르텔을 통해 가격을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카르텔에서 합의된 가격은 국내 지사에도 전달돼 국내 베어링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일본과 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이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9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7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9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일본정공(NSK), J텍트, 후지코시, 미네베아, 셰플러코리아, 한국NSK, J텍트코리아, 한화, 한국NMB 등 9개 업체다. 담합 대상도 시판용 베어링을 비롯해 철강설비용 베어링과 소형 베어링 등 3종에 달했다.

◈ 시판용 베어링 담합, 배후에는 '아시아연구회'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의 배후에는 일본의 베어링 업체들이 90년대에 아시아지역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카르텔 협의체인 '아시아 연구회'가 있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 한화그룹 내 베어링 업체 2곳(한국종합기계, 한화정밀)이 각각 셰플러 그룹과 NSK에 인수되면서,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은 한국 NSK와 셰플러 코리아, 한화의 3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일본 베어링 업체들은 199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모두 57차례의 '아시아 연구회' 회합을 갖고, 아시아 국가별 목표가격 인상률을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된 목표가격은 국내에서는 NSK코리아를 통해 전달됐다.

NSK코리아의 주도로 셰플러 코리아와 한화가 담합에 참여, 1998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과거 동일 계열사 소속 임직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점 이 크게 작용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4,000여 종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은 지난 14년 동안 80~100% 인상됐다. 반면, 담합이 끝난 2년 동안에는 일본계 베어링사는 약 40%, 독일계 베어링사는 7%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설비용, 소형 베어링도 담합

공정위 조사결과, 철강용 베어링에서는 199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유력 경쟁사인 NSK와 J텍트 간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본사가 담합 내용을 한국 지사에 전달하면, 한국 주재원과 자회사 영업 책임자들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한국 지사간 합의 내용을 보고 받은 본사는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체계를 공고히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직납용 베어링은 일본기업인 NKS와 미네베어가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삼성과 LG, 대우 등 국내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했고, 2008년부터는 강재가격과 환율 인상을 이유로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장기간인 14년 동안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낸 것으로, 특히 다른 국제카르텔 사건과 달리 역외에서의 담합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까지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2년 넘는 조사기간 동안 35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해,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였고, 심사보고서만 2,8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품질 베어링은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으로, 이번 사건 조치로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 돼 베어링 가격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 가격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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