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규모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은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은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비록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넣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저임금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 부분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0명의 의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파견·도급·위임 등 간접 고용 형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로 바꿨다.
즉,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 개념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근로자도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이다.
장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육환경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