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측은 미주 노선 이용자들의 편의와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이 과연 적정한지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과거 1997년 괌 사고시 아시아나항공이 나서서 이런 비행기 사고발생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일명 아시아나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이번엔 아시아나가 사고를 내자 감경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도 "대한항공의 경우 2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괌 사고 이후 괌 사고 행정처분이 있기까지 3건의 대형사고 (김포, 포항, 상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하며 "이것을 아시아나 사고와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 많은 관계자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주장은 마치 진흙탕 싸움처럼 비춰져 안쓰럽다"고 지적하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앞장서야지 이미 난 사고의 처벌을 놓고 서로 맞대응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이처럼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국적 항공사들의 대립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적항공기 상용 고객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은 안전운항 면에서는 좋게 비춰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