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입대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16일 밤 11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기사인 B(52)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