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비롯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주된 유형이었다고 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에 신고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