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과 B(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 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야간에 술 취한 행인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도 모자라 정신지체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등은 가출한 뒤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를 다니며 술 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청소년쉼터 내 지체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