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는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진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전날 '故 장자연씨의 술자리 참석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그 동안 여성 연예인들에게 관행적으로 강요되었던 '성접대 의혹'을 죽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소속사 전 대표 A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전 매니저 B씨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경찰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형사3부는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A씨가 페트병으로 고인을 때리는 등의 폭행은 인정했다.
하지만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판결은 이를 뒤집고 고인이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것을 인정했다.
또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임에서 욕설과 폭행을 해 고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고인의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민우회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관행처럼 강요되는 여성연예인들의 '술자리 참석'과 '성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