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계 우버 운전자 고발

불법 자가용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 서울택시업계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25일 렌터카를 이용해 잠실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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