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자원개발, 국민 74% "국정조사 찬성"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보완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최근 사회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4.0%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90.5%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했고 영남에서도 66%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예산 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다. 국민소송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33.2%,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가 32.8%로 '부분 보완'(19.2%)이나 '현행 유지'(2.9%)보다 높았다.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 수준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각각 95.1%와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80.1%가 찬성했고,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다.

이밖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찬성한다'가 63.6%로 '재산권 침해로 반대한다'(23.4%)보다 높았다. 임대차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2년이 적당하다'(30.2%)보다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가 62.9%로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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