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1999년 삼성SDS BW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 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며 삼성 3세 경영진인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도 직접 겨냥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 5,000억 원과 약 5,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나아가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피케티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라며 "과연 대한민국에 경제정의는 살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하여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18특별법,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등을 참고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