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피해女 "소개는 커녕 내 나이 많다며…"

<피해자 ○○○>
-150만원 내고 무제한 주선 약속받아
-연락처만 주고 알아서 만나라는 식
-조바심 악용한 업체 제재해야

<한국소비자원 박현주 팀장>
-중개업체 943개, 신고제라 감독허술
-항의하면 무리한 요구였다며 발뺌
-표준약관 계약서인지 따져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박현주 팀장)

요즘 결혼적령기인 남녀 청년들,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중개업체에 많이 가입합니다. 결혼정보업체 광고가 많은 걸 보면 실제로 이용자도 많다는 것인데요. 비합리적인 서비스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 그리고 근절대책은 없을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 안녕하세요.

◇ 박재홍>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 ○○○> 서른 둘이요.

◇ 박재홍> 결혼정보업체에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건가요?

◆ ○○○> TV방송을 보신 부모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뭔가 신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신 건데, 업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던가요?

◆ ○○○> 이곳은 어떤 가입 기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성공이 될 때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대표의 말을 듣고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 계약금이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탈퇴시에는 상담비 30만원 공제와 그리고 만남 1회당 3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입 계약 내용이었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계약조건이 잘 지켜졌습니까?

◆ ○○○> 아니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가입 이후에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2주 후에 저한테 남자분을 소개시켜준다면서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사후 관리가 안 됐고요. 계속 못 만났다고 하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둘러대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해 놓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어서 제가 두 번의 연락처를 받았지만 두 번 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알아서 둘이 연락하라는 건가요?

◆ ○○○> 네. 남성쪽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라고만 저는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소개를 받으셨어요? 직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최소한 프로필 같은 것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구두로만 프로필을 줬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받을 리가 없죠.

◇ 박재홍>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볼 수 없고 마냥 연락만 기다려라?

◆ ○○○> 그냥 중매하시는 동네아주머니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그래서 그랬나보다 싶기는 했거든요, 처음에는…

◇ 박재홍> 그리고 계약조건엔 전문직을 소개해주겠다고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소개받은 남성의 프로필은 일치했나요?

◆ ○○○> 그런데 일반 남성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이랑 이야기가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허점이라면 허점을 잡고서 그걸로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 박재홍> 나이가 많다면서요...그래서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환불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은 좀 순조로웠습니까?

◆ ○○○> 전혀 순조롭지 않았고요. 이제는 우리 회원이 아니니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라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 박재홍> 법적으로 대응해라?

◆ ○○○> 그래서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냥 저한테 돈을 돌려주고 끝내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 ○○○> 저는 적령기에 조바심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정말 저같은 사람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든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이미지비트)
◇ 박재홍>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했던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소비자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의 박현주 팀장입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김현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보니까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얼마나 됩니까?

◆ 김현주>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203건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년과 비교하면 수치가 늘어난 건가요?

◆ 김현주> 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접수된 203건은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37건에 비하면 48.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 박재홍> 요즘에 결혼중개업소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결혼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김현주> 2014년 6월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소 수는 총 943개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많네요.

◆ 김현주>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그만큼 결혼중개업소가 많다는 것은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방금 전 피해를 입은 분은 150만 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 김현주> 그런데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회원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 박재홍> 회원등급이요?


◆ 김현주>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6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 피해건수의 5.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600만 원 이상이면 도대체 어떤 만남을 갖는 건가요?

◆ 김현주> 아무래도 소비자가 제시한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겠죠. 이를테면 원하는 이성의 재산이라든가 직업이라든지 또 만남 횟수, 외모 이런 변수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 박재홍> 좀 씁쓸해지기 시작합니다. 피해 사례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낸 분도 있더군요?

◆ 김현주> 그 분 같은 경우는 가족 경제력은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 또 만남횟수도 월 8회 소개받는 조건이어서 조금 까다로웠고요.

◇ 박재홍> 한 달에 8번 이상 만나야 되고 상대방의 가족의 재산이 10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도 1,000만 원 넘는 금액 내고 결혼한다는 건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규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김현주>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히려 업체에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업체쪽이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금 전 대화한 피해자분도 4번 주선을 받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보네요.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업체에서는 대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합니까?

◆ 김현주>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요구를 했고 아무래도 상대가 있는 만남이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거절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렇게 적발되거나 혹은 신고된 건수가 많게 된다면 영업정지라든가 기관경고라든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 김현주>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결혼중개업 자체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신고제요?

◆ 김현주> 보증보험에만 가입이 돼 있고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 신고한다면 영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 박재홍> 신고만 하면 되고... 그렇다면 이 업체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 그러한 초기계약조건들이라든지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겠네요?

◆ 김현주> 당연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계약서로 사용하는 업체인지 따져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상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계약서 내용하고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박재홍>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또 결혼까지의 과정이 힘드네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마음, 상술로 멍들게 하는 일 없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 김현주>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의 박현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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