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택견연맹 이모(66) 회장을 지난 4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연맹 간부들 명의로 차명계좌 수십개를 만들어 코치 수당 등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연맹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원 상당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행적을 감췄던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은 지난달 말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자수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을 발족한 데 이어 지난 5월 검·경 합동수사반을 출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7명, 경찰청 파견 수사관 7명, 서울중앙지검에서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검사 1명 등 총 15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