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7급의 A 수사관은 11일 오후 지방지청으로 전보발령이 났다.
이날 오전 A 수사관이 전보발령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XXX 선배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 정당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지방검찰청 소속 다른 수사관은 이 글을 통해 인사 대상이 아닌 A 수사관이 갑자기 재경 지검에서 지방지청으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은 것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의 인화단결 저해와 업무 해태'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대검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내용도 글에 포함됐다.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수사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소송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2,000여 명이 넘는 소송 참가 수사관들에게 인사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인사는 평정, 실적, 공직관, 인화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 2,000여 명은 지난 7월 기능직 직원들이 시험을 통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 방침에 반발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 직원이 전직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 수사관들은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