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무죄"(종합)

유족들 강하게 반발, 검찰 항소할 듯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 선장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나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사실과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에 기관장 박 모(53)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는 부상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1등 항해사 강 모(42)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6)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3등 항해사 박 모(25.여) 씨 등 2명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 모(33)씨는 징역 7년이,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등 피고인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 발생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부실한 고박과 과적 등 선사 측의 책임도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304명이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형량이 낮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1등 항해사 강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3등 항행사 박 씨와 조타수 조 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그리고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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