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화물 과적 및 부실한 고박 등은 선박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애초 현행법에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인 유기치사상 30년 징역에 1/2을 가중할 수 있어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선장은 5년 이하 징역인 선원법 위반은 유기 치사상죄와 경합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상한인 각각 3년 이하 징역을 더해 징역 36년이 선고된 것이다.